원룸 건축.전원주택 신축시의 담보대출 방법
카테고리 없음 2013. 3. 13. 09:19원룸임대가 제법 돈이 된다고 한다.
일단 건축하고 나면 월 고정수입이 들어오는 것이므로
퇴직 후 등을 대비하여 건물 신축시의 담보대출 방법에 대한 상식이 필요할 듯.
지하를 포함시키는 순간부터 공사비가 1.5배정도 더 들어간다고 보면 되고
지하를 파낼 일이 없으면 바로 빔 박고 건물 올리면 되는 것이므로
공사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먹히게 된다.
우선 토지이용계획확인원과 지적도를 가지고 가까운 건축사 사무실에 가서
설계도를 미리 받아 보는 것이 좋을 듯.
1) 토지 담보 가능 (시세가 문제이겠지만)
2) 건물 담보
건축허가가 나서 건축을 완료하고 나면
건물준공에 따른 보존등기를 내고서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이 대출금으로 공사비 잔금을 치루는 게 정석.
다만 중간에는 미등기건물로 분류가 되어 대출이 안되니 유의해야 하며
건축업자에게 꼭 책임준공에 따른 약정을 받을 것.
건축 막바지 순간에 공사비가 부족해서 공사 중단하는 사례가 많으니 조심해야 한다.
등기는 집합건물로 나게 되며,
건물이 완공되고 나면 개별 원룸 호실별로 토지 지분이 분할이 되고
각 호실당 감정평가를 하게 되며
각 호실마다 평가된 감정금액에 대출비율을 곱하고
여기에 소액임차보호법에 의한 방 공제를 하는데, 여기서의 대출비율은 감정가의 60% 정도.
예를 들어
감정가*60%=1억8천일 경우 방이 10개이면 1억6천이 공제가 되어
(서울시 방하나당 1600만원, 광역시 1400만원, 기타시도 1200만원 수준)..
겨우 2천만원 대출이 가능하다고 하네. -_-"
소액임차보호법에 의한 임차인 최우선 변제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금융기관에서도 어쩔수 없이 방 공제를 해야 하는 부분이므로 반드시 참고해야 할 듯.
대출 없이 자기돈으로 건축하는 것이 리스크 회피에 최선임이 분명하다.-.-"
공무원이나 회사원 퇴직 후 시골에 전원주택을 신축하여 노후를 준비하고픈 꿈을 가진 이들이 많은데,
퇴직금이나 본인의 저축이 많아서 여유자금이 풍부하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만에 하나 돈을 빌려서 신축하고자 한다면 다음의 방법들이 있는데..
1) 농협이나 지역의 새마을금고 혹은 신협을 통해서 최대한 많은 대출을 토지를 담보로 해서 받는 방법
2) 그 다음에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상품은 퇴직금 담보대출인데, 인당 최대 5천만원, 확정금리 년 8.5% 수준으로 다른
그리고 여타의 다른 방법으로 자금을 구하기는 어려운 것이 보통.
3) 우선 이렇게 해서 주택을 준공하고 난 후에는 토지값과 건물 값이 더해져서 추가로 더 많은
대출을 받을 수가 있다.
그리고 건축업자 잘 만나면 직업이 확실할 경우 마무리 자금은 외상으로도 가능할 수가 있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며,
先준공 후 대출금으로 건축자금 변제도 가능할 수도.
결론은 최대한 본인의 현금을 절반 이상 쥐고서 집 짓는 거 시작하는 게 낫다.
부동산 상승기에는 그랜저 몇대값 챙길 정도로 호황이지만
하락기일 경우 자금여유없이 대출받아서 집 지으면.. 깡통 찬다고 함.
실탄이 부족할 경우 지하철 역세권 소형아파트나 다세대 경매받아서 임대수익 올리거나,
총알을 최소 10억 확보 후 원룸 건축사업하면... 나이들어 딩끼딩까 하게 된다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