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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테크-절세펀드.카드포인트

카테고리 없음 2009. 12. 20. 18:41

자산의 3분법은 부동산, 예금, 주식의 분산 투자이고
재테크에서는 거기에다 필수보험 가입을 통한 위험의 회피, 자산증식을 위한 적정한 대출, 기타 등등의 다양한 접근방식이 더해질 것이다.
재테크의 또 하나의 축은 '절세'라고들 한다.
아무리 수입이 많아져도 세금 많이 내게 되면 허탈한 법.
물론 무작정 세금포탈이라도 한다면 안되겠지만...^^

1) 절세펀드

장기주식형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주식에 투자하며, 연말까지 가입하면 향후 3년간 소득공제·배당 및 이자소득세 (15.4%)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가입일로부터 1년까지는 납입액의 20%, 2년차는 10%, 3년차는 5%가 소득공제 된다. 이달 내로 가입해 매달 100만원을 적립식으로 넣으면 내년 11월 납입분까지 소득공제로 42만2400원 (세율 17.6% 기준)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2년·3년차인 2012년 11월 납입분까지 31만6,800원을 돌려받는다. 단 적립식으로 3년간 유지해야 하며, 중도해지하면 이미 받았던 소득공제·비과세 혜택을 추징당한다.

장기회사채펀드는 자산의 60% 이상을 국내 회사채·CP(기업어음) 등에 투자하며 연내 가입해 1인당 5000만원 이내에서 거치식으로 3년 이상 맡기면 배당 및 이자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올해로 저율(5.5%) 분리과세 혜택이 끝나는 분리과세 고수익고위험펀드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라면 연내 가입을 고려해볼 만하다. 신용등급이 낮은 투자부적격 등급('BB+'이하) 채권을 10% 이상 편입하며, 최소 1년 이상 투자시 3년까지 저율 분리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그래도 펀드는 어려워~-_-")



2) 카드포인트 정리

언젠가 신문잡지에서 카드포인트 소멸되기 전에 써라고 그래서 사용중인 몇몇 카드사 홈페이지 뒤졌더니 몇만 포인트씩 해서 몇가지 요긴한 전자제품 장만하기도 했는데, 2008년 한해에만 국내에서 1,380억원어치의 카드 포인트가 유효기간 만료 (5년)로 자동 소멸됐다고 한다.
카드 포인트는 매달 유효기간에 따라 소진되지만, 평소에 챙기기 어려우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좋다. 각 카드사 홈페이지에서는 현재 보유 포인트와 만료 시점을 검색할 수 있다. 최근 카드사들이 포인트를 백화점 상품권이나 카드비 결제 용도로 쓸 수 있도록 서비스를 확대하고 있으므로, 연말에 집중적으로 상품권으로 교환하거나 카드사가 운영하는 인터넷 포인트 쇼핑몰에서 물건을 사는 방법으로 소멸 시한이 임박한 포인트를 써버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겠네..

(ㅋㅋ. 티끌 모아 태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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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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