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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공매

카테고리 없음 2008. 3. 18. 08:36

(퍼온글.. from 네이버 지식IN)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인터넷 공매 사이트인 온비드(www.onbid.co.kr)에 점점 사람과 돈이 몰리고 있습니다. 2004년 10월부터 2005년 9월까지 1년간 온비드를 통해 공매에 참가한 입찰 참가자는 2만6826명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44%나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공매는 경매보다 일반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d.co.kr지 못한데, 그 이유는 대상물건이 적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공매는 경매보다 사람이 덜 몰리기에 잘 만하면 괜찮은 물건을 싸게 살 수 있는 경우도 있어서 그냥 지나치기에 뭔가 2%부족한 느낌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경매는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채무자의 물건을 공개경쟁 입찰로 매각하는 것이고, 공매는 자산관리공사가 국가 재산을 경쟁입찰의 방식으로 매각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공매에 나오는 물건은 그 원인이 다양한데, 세금을 내지 못한 사람의 재산을 국가가 압류하여 처분하는 체납자 압류재산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경매 물건이 개인 채무에 의해 법원에서 진행되지만, 공매는 국가와 개인 간의 채무관계에 의하여 자산공사에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공매 물건의 장점은 우선 안정성에 있다고 할 것인데, 공매 물건은 압류재산, 자산관리공사가 구조조정 등을 통해 얻은 재산인 유입재산과 국가가 보유한 국유재산, 금융기관으로부터 매각을 위임받은 비업무용 부동산인 수탁재산 등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유입재산은 해당 물건에 있던 모든 권리가 말소돼고 소멸한 후에 자산관리공사로 소유권이 넘어온 물건이기 때문에 낙찰 이후 임차인과의 문제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편리합니다.

따라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경매보다 안전하다는 것이고, 낙찰가율도 경매보다 5~10% 가량 낮은 편이기에 잘만하면 낙찰 이후 더 많은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낙찰대금 납부기간도 일시불로 내야 하는 경매보다 편리한데, 압류재산의 경우 낙찰금액이 1,000만원을 넘으면 낙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내면 되고, 1000만원 미만은 7일 안에 내면 되고, 유입자산은 금액에 따라 최장 5년까지 분할납부가 가능합니다.

이러한 자산관리공사의 공매에 참가하여 의외의 수익을 얻을 수도 있는 것으로 기대되는데, 지금까지는 경매와 동일하게 방문하여 공매에 참가하여야 했지만, 현재는 인터넷 공매만으로 진행되기에 이를  이용하면 훨씬 편리하게 공매에 참가할 수 있어 그 장점이 나타나고 있어 앞으로의 부동산 재테크의 한 방법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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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유머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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